“노태우-김영삼 서면조사 받아… 이명박-박근혜는 수령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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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직 대통령 조사 사례 공개
“감사원법, 기관外 협조 요구 가능… 퇴직 공무원 조사 절차상 문제없어”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3일 공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를 들었다. 이 조항은 감사원이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 등 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에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각각 평화의 댐·율곡사업,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관련해 질문서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4대강 사업, 국방 무기 구매 사업과 관련해 질문서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전직대통령#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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