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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성민 대통령실 기획관, 선거법 위반 과태료 6천625만원 미납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05 14:17
2022년 10월 5일 14시 17분
입력
2022-10-05 14:17
2022년 10월 5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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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소수 정당을 만들어 출마했던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과됐던 과태료 6천600여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기획관은 지난 2017년 1인 정당인 ‘국민대통합당’을 창당한 뒤 총 129건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장 기획관은 선거벽보·공보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제출 의무를 해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선관위는 가산금을 포함한 6천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를 전액 미납한 채 지난 2018년 당을 자진 해산했다.
이밖에 경제애국당과 한반도미래연합도 유사한 사유로 각각 420만원과 26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당 해산 등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개인이 아닌 정당에 부과되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할 경우 납부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선관위는 3개 정당의 과태료에 대해 불납결손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장 기획관은 지난달 총 39억5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납부하는 것이 공당의 의무”라며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에는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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