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차단 사이트 10년간 125만건…인력 62명이 차단 결정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5일 15시 36분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 하고 있다. ⓒ News1 이승아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 하고 있다. ⓒ News1 이승아 기자
최근 10년간 국민이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된 사이트가 총 125만 곳에 달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실무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3년 1월~2022년 8월 접속차단 사이트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이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된 사이트는 URL(인터넷 주소) 단위 기준으로 연평균 12만 건(총 125만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는 실무인력은 올 8월 62명에 불과하고 사실상 최종적인 심의를 결정하는 소위 심의위원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결정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총 195차례 열릴 동안 심의한 건수는 45만 건이었다. 회의 한 번에 2300여 건을 심의한 것으로, 24시간 내내 회의를 진행한다 해도 한 시간에 백 건 넘게 심의했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해당 소위원회에 실무진이 올린 조치가 변경된 것은 총 45만 건 가운데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2020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두 건, 올해는 한 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실무인력들이 사이트 차단을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사이트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이 필요한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차단 대상이나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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