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공방 “기업 활동 위축” VS “노동자 보호”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5일 15시 59분


여야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야당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 활동 위축과 노사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불법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한진중공업의 경우 2013년 불법파업이 시작돼 약 20년 동안 불법점거와 손해소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에게 불법을 보호하고 횡횅하는 것을 막아야 또다른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법치 확립은 모든 정부과 국가의 조직 목적”이라고 화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장관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제도 도입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장관의 소신이 바뀐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자 이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도 불법인데 대우조선 파업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나. 하청이 파업하면 불법, 원청이 파업하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식이냐”고 따져물었다.

진성준 의원은 전날 고용부가 발표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4년간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151건(73개로)으로 액수로 따지며 2752억7000만원이 배상됐다. 법원은 이중 49건 350억1000만원을 인용했다.

진 의원은 “손해배상 소송 문제,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손을 봐야겠구나 생각이 절실하다”며 “특별법에 해당하는 노동관계법을 그냥 법률간 상충 문제로 복잡할 수 있는데 마침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노동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고, 합리적 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용접공의 한달 실수령이 200만원인데 임금 좀 올려달라고 농성했다가 400억 소송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아무리 절절하다고 해도 불법을 해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원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걸러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더 나아가 “이분들의 불만이나 요구, 갈등을 해결할 합리적인 기재가 있으면 찾아보자는 것에 공감하나 이것이 법령에 무리가 있는 소기가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영진 의원은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불법행위의 경우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 청구한다”며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노조에 청구한다. 현실을 좀 바꿜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법리적으로는 충돌 지점이 있고 일부를 위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론으로 가기보다는 해석론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연하다고 보고 이런 문제를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