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외교관 징계 3년간 33명…성 비위 징계 후에도 해외 근무
공관장 외 일반 직원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안 돼
조정식 의원 “외교관은 대한민국 얼굴…재보임 기회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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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 파견된 외교관 일부가 갑(甲)질, 성 비위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후에도 여전히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공관장에 한해서는 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키면 재보임하지 못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지만,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중징계를 받고도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외교관은 총 33명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18명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로는 갑질(12명)이 가장 많았고 성비위(8명), 업무태만(5명), 보안규정 위반(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를 받은 외교관의 대부분은 본부로 복귀하거나 퇴직하는 등 재외공관을 떠났지만, 이중 5명은 지금도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됐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차량 안에서 교민 여성을 끌어안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8등급(4급 상당) 외교관이 현재까지 해외에서 근무 중이다. 같은 해 부하 직원에게 호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저녁자리에서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을 해 정직 2개월을 받은 8등급 외교관도 재외공관에서 일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징계처분기간 중에는 재외공관 보직을 제한하지만 처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며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보직의 적격 여부 등 제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 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2017년 주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공관장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재외공관장의 금품수수, 성 비위, 갑질 행위 등이 적발되면 수위를 불문하고 즉각 본부로 소환해 공관장으로 재임할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반 외교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해외 파견 근무 중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더라도 또다시 재외공관으로 파견될 수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비위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갑질·성비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외무공무원은 재외공관 보임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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