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윤리위, 비위행위 적시 안해…유령 징계 중단해야”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6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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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심의를 앞둔 6일 “윤리위는 유령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위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시를 인용하며 “비위 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법률 이전에 일반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윤리위 긴급회의 직후 추가 징계 개시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당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만 말했다.

이들은 “윤리위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출석통지서에도 구체적인 비위 행위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께 국회로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으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단은 아울러 전날 윤리위에 구체적인 비위 행위와 징계 사유를 밝히면 윤리위에 소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송부했지만, 이날 오전 11시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건가. 윤리위 스스로도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라며 “언제, 어디서, 어떤 비위 행위를 했는지 적시돼야 소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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