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시행 절차 마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IRA 법안이 채택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우리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접촉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최소화되고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외교부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미국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IRS)과 함께 IRA 기후·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조항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법 제정 이후 실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생 가능 전력 생산 및 투자 부문 세액공제를 비롯해 주택·건축 관련 세액공제 등 총 6개 분야에서 의견을 청취하는데, 청정자동차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 조항과 관련, ‘최종 조립’의 정의 및 ‘북미산’에 포괄되는 지역에 관한 의견을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핵심 광물 추출 지역 및 배터리 제조 지역에 관한 정의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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