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정계 입문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6월 헌정사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되면서 정치권의 중심에 선 지 16개월 만이다.
7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비대위 전환과 관련한 다섯 번의 가처분을 냈다. 8월 법적 공방 1라운드에서 법원이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이 전 대표는 한껏 기세가 올랐지만, 정작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당 대표직 복귀가 무산되면서 이 전 대표는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창당 가능성을 계속 일축해왔지만, 당 지도부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당내 ‘반(反)이준석’ 여론이 매우 강해졌다”며 “문제는 신당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이 전 대표도 알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바른정당에 합류했지만 3년 뒤 바른정당은 결국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통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당에 남아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특정 주자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징계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원 가입을 독려한 건 향후 당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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