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올해 7개월간 응급 환자 3578명…이미 2020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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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7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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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30일 오후 대구 동구청 인근 도로에서 보호장구도 갖추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이 아슬아슬 곡예 운전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지난 8월30일 오후 대구 동구청 인근 도로에서 보호장구도 갖추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이 아슬아슬 곡예 운전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올해 7개월간 전동 킥보드 사고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이 3578명으로 집계돼 이미 2020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지난 2020년 3720명, 2021년 5247명, 올해 7월까지 3578명으로 집계됐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10명에서 지난해 19명, 부상자는 같은 기간 985명에서 1901명으로 각각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사고는 10대, 20대에 집중됐다. 지난해와 올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60~70%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1~7월의 경우 10대 이하는 1361명, 20대는 1139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 사고 유형을 보면 무면허, 음주, 역주행, 뺑소니까지 다양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취재)/뉴스1 ⓒ News1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취재)/뉴스1 ⓒ News1
홍 의원은 “면허가 없고 안전 수칙도 숙지하지 않은 채 흥미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 대부분이 주행 이전에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 보니 어린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주행해선 안 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25km까지로 제한된다.

홍 의원은 “전동 킥보드를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해 기기 등록부터 운전 지침, 주차 구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전동킥보드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신속한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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