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를 상대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대표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바로 그것이 핵심징계 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냐”고 윤리위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어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했다. 가처분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징계 사유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두구육이 징계 사유라면 ‘이 XX들’, ‘X 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대통령)은 왜 징계하지 않냐”며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 지난 8월28일 윤리위원장과 외부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지만,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며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당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사유로 “당헌 개정안이 당론으로 결정됐는데 이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 저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게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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