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준석 ‘양두구육’이 징계사유? ‘막말 논란’ 尹은 징계 안하나”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7일 13시 45분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내린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어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했다. 가처분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 징계사유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대표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바로 그것이 핵심 징계사유라니…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xx들, x 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나“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인가. 지난 8월 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7일 새벽 이 전 대표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내렸다. 이 위원장은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징계의 핵심 사유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윤리위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이번 징계를 합쳐 총 18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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