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은 7일 “검찰은 이제라도 정치 수사를 중단하고, 편견 없는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실장 측 김형연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민 북송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검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할 관련 보고서에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나타낸 단어를 삭제하라고 정 전 실장이 지시했다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이를 두고 ‘검언유착’이라고 비판했다. “취재원이 검찰 관계관일 경우, 수사에 힘을 얻기 위한 검찰의 여론 조성 수요와 언론의 경쟁이라는 공급이 만나 생긴 형태로 보여진다”며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행위”라고 했다.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북으로 추방한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 퇴거시킨 어민 2명은 하루 밤새에 16명의 동료 선원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도주해 무단 월선을 반복하다 우리 해군에 의해 나포됐던 흉악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검찰이 같은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은 불기소 처분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검찰이 몇 달 만에 입장을 180도 번복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정치 수사를 중단하고 편견 없는 수사를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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