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 등을 위반했다고 ‘결의’를 채택한 것에 대해 8일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북한 국가항공총국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국가항공총국은 이것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적 도발 행위로 낙인하고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ICAO가 제41차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오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며 “민용 항공의 안전은 물론 주변국가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도 주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대변인은 오히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아보려고 국제민용항공기구를 정치화해 우리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조성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항행 봉사를 중지시킨 것도 모자라 기구 성원국인 우리와의 기술 활동까지 차단하는 ‘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하게 했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ICAO를 향해서도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정치군사적 문제를 순수한 기술활동과 뒤섞으면서 기구 무대를 성원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 공간으로 도용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의 책동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가의 자위권행사를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시도는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난폭한 국권 침해 행위”라며 앞으로 “기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가항공총국은 앞으로도 국제민용항공기구 성원국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책임적으로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ICAO는 국제 항공 운송 문제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북한은 지난 1977년 가입했다.
ICAO 그간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잇단 미사일 발사가 국제 민간 항공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회원국인 북한이 계속된 위반 사실 통지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3일에도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 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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