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2022.9.28/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법원에서 기각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치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를 고심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12일에는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 직행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일(12일)까지는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6일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이 전 대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 이후 7일 안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난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이 되는 오는 13일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고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날짜 계산상 착오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표 측은 늦어도 12일까지는 항고여부를 결정하고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와 법률대리인 측은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에 불복할 경우 열흘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1차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와 2차 징계(당원권 정지 1년 추가) 모두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항고와 가처분신청 모두 이 전 대표의 최종 결심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법률대리인 측은 항고와 가처분신청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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