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 착수·개시 권한, 위원회 아닌 원장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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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1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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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감사착수, 감사개시 권한이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고 원장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절차상 하자를 말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와 사무처는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주요 정책이나 감사 계획에 대해서 의결 사항으로 넣은 것은 전체적인 연간 감사계획, 하반기 감사계획 등을 수립할 때 큰 틀의 감사 방향에 대해 감사위원들이 논의해 조언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계획이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는 점과 관련, 국감에 감사위원 배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의 배석과 발언 부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라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소신 발언을 위해서 감사위원들은 국정감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런 내용들이 그간 받아들여져서 인사만 하고 이석한 것으로 운영된 것으로 안다”며 “몇몇 사례가 있었던 것을 저도 기억하지만 이는 특정사안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위해서였다. 그때도 여야 간 합의해서 필요 부분에 한해서 질답이 있지 않았나 기억한다”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위원들에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감사자료 제출 전례에 따랐다. 일부 자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 열람시키는 식으로 운영한 전례가 있어 거기에 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협조를 못 했다”고 답했다.

나아가 최 감사원장은 “최근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협조하지 못했다는 말을 드린다. 일부 자료는 실무 협의를 거쳐서 열람 등 필요한 조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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