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에 단독 방문한 사안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이 이례적으로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내 이뤄졌고, 대통령 없이 대통령전용기를 이용한 것은 행정안전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 신청 당시 일정표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고, 김 여사가 인도에 방문하게 되면서 해당 일정에서 3억40000만원 예산이 추가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각각의 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이 건은 검토하게되면 같이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권익위원회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한 것을 언급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수사를 요청한다”며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봐서 수사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향해서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표현에 대해 논란이 크다”고 따져물었다.
유 총장은 “제가 그 위에 ‘허위사실입니다’라고 보낸 문자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공직자로서 절제된 용어를 쓰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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