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신 윤미향 포함 4:2 가결
與 “정략적 일방 추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과잉 생산된 쌀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해 재적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주당이 16일 만에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 상정을 요청한 여당이 (회의에) 두 차례에 걸쳐 참석하지 않았다. 발목 잡기만 하겠다는 것으로는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기 어렵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수확기 45만 t 쌀 시장격리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성토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농해수위까지는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 단계에선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국회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농업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