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전 한반도비핵화선언… 전술핵 재배치땐 위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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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영토내 핵무기 폐기 약속
일각 “북핵 개발… 선언 파기를” 주장
주한미군의 전술핵, NPT위반 안돼

남북은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측 대표 접촉을 토대로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영토 내에 핵무기와 핵 제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향후에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동선언 1조는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동선언은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됐다. 이에 앞서 1958년부터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배치했던 미국은 1991년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남한 내 핵무기를 전량 철수했다.

이후 북한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핵무기 개발은 물론 핵실험에도 나섰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공동선언 파기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제 신뢰도 하락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는 미국의 부정적인 태도 등으로 늘 논란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때 ‘공동선언을 준수하라’는 도덕적 우위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않은 나라가 핵을 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나 핵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다자간 조약이다. 한국은 1975년 정식 비준국이 됐다. 1985년 이를 비준한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주한미군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이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아닌 만큼 NPT 체제 안에서도 이론상 문제가 없다. 다만 영토 내 핵무기를 보유 또는 저장하지 않는다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는 위배되는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한반도비핵화선언#전술핵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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