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후 10시30분경부터 14일 오전 0시20경까지 북한 군용기 항적 10여 개를 식별해 대응 조치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TAL) 이남의 서부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 북방 25km)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북상했다. 동부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접근했다가 북상했다.
이에 따라 합참에서는 “우리 공군이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해 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기동을 실시했다"며 "추가적으로 후속 지원전력과 방공포대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 태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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