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군용기, 비행금지구역 북방 5㎞까지 접근…F-35 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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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4일 00시 59분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후 10시30분경부터 14일 오전 0시20경까지 북한 군용기 항적 10여 개를 식별해 대응 조치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TAL) 이남의 서부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 북방 25km)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북상했다. 동부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접근했다가 북상했다.

이에 따라 합참에서는 “우리 공군이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해 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기동을 실시했다"며 "추가적으로 후속 지원전력과 방공포대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 태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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