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피살 수사의뢰]
퇴근한 실무자 새벽에 불러 삭제… 검찰, 서해 피살 관련 조사
文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 박지원-서훈도 조만간 조사 방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이날 감사원도 서 전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군 첩보 보고서 60여 건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서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을 상대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연 후 북한군의 총살 정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와 감청 정보 등을 군의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이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실무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장관회의 이후) 군도 첩보를 삭제하기로 했으니, 국정원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담당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밈스에서 북한군 총살 정황이 담긴 군 첩보 보고서 60여 건을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밈스 운용을 담당하던 실무자가 퇴근했음에도 새벽에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은 올 7월 서 전 장관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유족들은 올 6월 서 전 실장에 대해서도 해경에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해 발표하도록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편 국정원은 7월 이 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역시 조만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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