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동·서해완충구역에 170여발 사격…9·19합의 위반”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14일 08시 12분


북한군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 화력 타격 훈련.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군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 화력 타격 훈련.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동·서해 완충구역 내로 포병 사격을 가한 것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 낙탄한 북한군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1시 20분경부터 1시 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2시 57분경부터 3시 7분경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합참은 평가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이날 1시 49분경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700여 km, 고도는 50여 km,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연이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 안보리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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