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오늘 아침 9시경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는 김성민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다. 북한의 전통문 수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시49분경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700여 ㎞, 고도는 50여 ㎞, 속도는 약 마하 6(음속의 6배)으로 탐지됐다.
또 합참은 오전 1시20분경부터 1시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전 2시57분경부터 3시7분경까지는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사격한 포는 장사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 발사에 앞서 군용기를 이용해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비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합참은 북한이 전날 오후 10시30분경부터 이날 자정 12시20경까지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비행하는 군용기 항적 10여 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북경고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 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는 물론국제사회의편화와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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