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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동·서해 포병 사격에 “南이 전선에서 도발” 트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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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5 07:49
2022년 10월 15일 07시 49분
입력
2022-10-15 07:49
2022년 10월 15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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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5일 전날 오후 동·서해의 포병 사격이 남측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에서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께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제기된 적정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발생지점과 상응한 아군종심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사격은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남조선군은 전선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5시께부터 6시 30분께까지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의 포탄을 쐈다. 또 오후 5시 20분께부터 7시께까지는 서해 해주만 일대로 90여 발, 장산곶 서방 일대로 210여 발을 발사했다.
한국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였다.
북한은 전날 새벽에도 역시 동·서해에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었다. 이 때에도 우리 측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조치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당시 북한이 트집 잡은 ‘남측의 포 사격’은 주한미군의 MLRS(다연장 로켓) 사격훈련으로, 9·19 합의를 위반하지 않은 정상적인 연습탄 발사였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9·19 합의를 위반하는 대대적인 포병 사격에 나서며 우리 측이 먼저 9·1 9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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