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유효’ 법원 결정에 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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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5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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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9.28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9.28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지난 7일부터 일주일로 이날 0시까지다.

이 전 대표는 항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3차 가처분은 각하, 4·5차 가처분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를 요청한 3차 가처분에 대해 신청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위원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4·5차 가처분에 대해서는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전 대표가 항고를 포기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법적 다툼은 아직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항고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1차)에 대해 심리 중이다.

이 전 대표측은 지난 13일 항고심 재판부에 낸 답변서를 통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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