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간 주택 취득세 총액이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부동산 시장 과열로 집값이 급등하고 정부가 취득세율을 상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분 취득세는 매매나 상속, 증여 등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및 조정·비조정지역 등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2020년에는 조정지역의 경우 취득세율이 2주택자 1~8%, 3주택자 8~12%, 4주택 이상 12%로 개정된 바 있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1조208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 취득세는 2017년부터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조6306억원이었던 해당 세액은 2018년 8조175억원으로 늘었으며 2019년 7조6511억원, 2020년 10조8837억원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전체 취득세액은 46.9% 정도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2020년에 비해 취득세액 납부 대상 건수가 줄었음에도 세액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거래 건수는 2020년 176만3155건에서 2021년 157만9280건으로 약 10.4% 감소한 반면 세액은 3249억원으로 3%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시도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취득세액이 각각 3조6928억원과 3조5251억원으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6139억원, 인천 5758억원, 대구 3900억원, 경남 322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19년 도입되고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전체 취득세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시작된 2019년 감면액은 61억9000만원이었으며, 전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혜택이 확대된 2020년 감면액은 892억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감면액은 1606만2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감면 혜택을 받은 건수 역시 정책 변화에 따라 2019년 5638건, 2020년 7만1461건, 2021년 12만5998건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집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기준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 이상이던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을 집값에 관계 없이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문 정부 5년간 주택 가격이 급증해 납세자의 세 부담 역시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과 더불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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