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고발 단독 의결…與 집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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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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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17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김 위원장 검찰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 등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사과한 뒤 다음날 방송에 나와서는 그 생각이 변함없다고 했다. 기만이고 명백한 위증”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김 위원장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국회 전체를 모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민주당이 생각을 물어 양심 자유에 따라 답했을 뿐인데 어떻게 모욕죄가 성립하느냐. (김 위원장이) 무혐의 처분되면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맞받았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소속 전 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결이면 되는 건가”라고 강하게 반발하다가 전원 퇴장했다. 김 위원장 고발안은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환노위 국감에서 윤건영 의원을 향해 “(북한) 수령에게 충성하는 면이 있다”고 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을 두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해 논란을 빚었다.

김 위원장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시 국감은 세 차례 중단됐고, 결국 김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퇴장당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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