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큰 딸 이모 씨(34)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국적 취득 절차는 이 후보자의 차관 재직 시절 진행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 씨는 아버지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이 씨는 미국 스탠포드대에 유학 중이었다.
이 씨는 이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이던 1988년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기존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꿨다. 이 씨는 원래대로라면 만 22세가 되던 2010년 7월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해졌다.
당시 국적법 개정은 우수 인재가 한국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딸의 복수국적 유지를 허락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현재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딸은 당초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지만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했다”며 “성인인 딸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자녀의 복수국적이 문제가 돼 낙마한 교육부 수장 사례가 적지 않다. 국적법 개정 이전인 2000년 송자 전 교육부 장관, 2005년 이기준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 등이 논란이 돼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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