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하루 5차례 560발 포격 등
총격 도발 대표적 위반 사례 7건
NLL 해안포문 개방도 위반 행위
군 당국이 북한의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행위가 수십 건에 달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14일 하루 동안 5차례에 걸쳐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에 560여 발의 포를 발사한 것을 포함해 대표적인 9·19합의 위반 사례를 7건으로 집계했다. 다만 간헐적으로 NLL 일대 해안 포문을 개방하는 행위까지 내부적으론 9·19합의 위반 사례로 포함시켜 위반 행위가 수십 건에 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대북정보 등을 종합해 2018년 이후 북한이 NLL 일대의 해안 포문을 꾸준히 여닫는 행위에 대해 시기와 개방 규모 등을 따져 개별 위반 건수로 분류해 놨다. 해안 포문 개방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9·19합의 1조 2항에 위반된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해안 포문을 꾸준히 열고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해안 포문 개방을 대표 위반 사례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건 넣을 경우 그 건수가 너무 크게 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14일 강원도 장전 일대, 서해 해주만·장산곶 일대, 황해도 마장동 일대, 강원도 구읍리 일대 등 5곳에서 시간을 달리하며 총 56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군은 이 5차례와 함께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등 2건을 북한의 9·19합의 위반 대표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군이 내부적으로 위반 사례 범위를 넓힌 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관련 위반 행위를 재정립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9·19합의의 선제적 파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선제적으로 합의 파기 시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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