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국가기간통신망”… 독과점 심사-불공정 제재 강화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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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카톡 공화국’]
정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규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언급하며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이는) 시장 자체가 공정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을 전제로 한다”고 말하면서 독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자율’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독과점이 심한 상태에서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시설이 △시장을 왜곡시킬 경우엔 규제에 나서겠다며 방향 선회를 선언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까지도 카카오 서비스가 완전 복구되지 않자 더욱 강경해진 분위기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확정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가 난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에서 2km 떨어져 위치한 카카오 아지트의 내부 모습. 성남=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3개 사업자 75%)일 때 이를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초기에 무료 서비스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전략을 구사할 때가 많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규정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감시망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심사지침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판단할 때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능력,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보게끔 했다. 카카오 계열사는 2017년 63개에서 올해 136개로 2배 이상으로 늘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왔고, 그로 인해 카카오톡 이용자만 약 4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심사지침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에 관련 매출액의 6%를 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힘들면 2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의 거래 조건,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온플법 입법 대신 플랫폼 자율규제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공정위 당국자는 “지금 기조가 자율규제여서 급작스럽게 방향 선회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국가간통신망#플랫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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