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근식 수사 2년간 왜 안했나”…檢 “경찰서 7월에 받아 최선 다했다”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18일 12시 42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과 노만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과 노만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야당이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을 출소 하루 전에야 재구속한 경위를 두고 검찰의 소극적 수사를 질타했다. 검찰은 “워낙 어려운 수사지만 마지막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근식 출소 직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워낙 주민 반발이 크고 발칵 뒤집힌 상태가 되니까 (의정부)시장은 도로통행을 차단하는 긴급행정명령까지 발동했다”며 “이 정도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근식을)내보내려 했던 것”이라며 “국민이 불안해하고 무서운 사건임에도 출소시키려다가 반발심 강하니까 갑자기 바꾼거잖나. 왜 그 전에는 (영장) 발부를 안 했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이 “대검 예규에 따르면 고소고발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중간통지를 하게 돼있는데 중간통지를 했느냐”며 “검찰은 그간 사건을 지연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몰아부쳤다.

지난 2006년 미성년자였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근식은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5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언론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김근식의 얼굴을 알아보고 과거 피해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해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고소장 제출 2년여 만에야 김씨 처분이 구체화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성훈 안양지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적극 인식하고 워낙 오래전 사건이고 오래 경과된 이후에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도 오랜 기간 수사해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며 “작년에도 송치받은 검찰청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그런 과정이 세 차례 정도 반복됐다. 검찰에 최종 송치된 것은 올해 7월이었다”며 “송치된 이후에도, 워낙 어려운 수사라서 겨우 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차례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검찰이 직접·보완수사에 착수한 것은 7월로, 석달여 만에 처분을 결정했다는 해명인 셈이다.

김 지청장은 “워낙 오래 전 범행이라 수사 과정이 오래 걸렸다. 쉬운 영장이 아니었지만 마지막까지 입증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더 잘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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