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카이72 골프장, 석연찮은 지분 거래… 여야 “청문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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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땅 사용 싸고 3500억 소송
與의원 “계약 만료前 유령회사 동원
사실상 1억원에 최대주주 된 의혹”
스카이72 “적법한 지분 매매” 반박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뉴스1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뉴스1
여야가 스카이72 골프장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내부 지분 거래 흐름이 포착된 것을 두고 국회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은 토지 사용 기간이 2020년 12월 말로 종료됐지만 영업을 강행하며 3500억 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 등에 따르면 스카이72 대표이사 김모 씨는 인천공항공사와의 민간투자사업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둔 2018년 1월 자본금 1억 원에 ㈜오엔에스글로벌을 설립해 29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한 달 뒤 이 회사는 333억 원에 스카이72 지분 49.9%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오엔에스글로벌은 김 씨가 60%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인 네스트홀딩스㈜에 57억 원에 인수됐다. 네스트홀딩스는 인수 과정에서 회계장부상 56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네스트홀딩스가 사실상 1억 원의 거래 금액으로 스카이72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한 셈이다.

김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김 씨가 스카이72 지분 거래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엔에스글로벌 지분은 김 씨가 50%, ㈜더제이엔엘이라는 회사가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더제이엔엘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며 “일종의 세금 포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국세청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주식 거래는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지분 매매였다”며 “세금 포탈 의혹은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밝혔다.

또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 만료를 9개월 앞둔 2020년 3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한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한 때 법인을 해산한다’는 정관 조항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관을 삭제하고 대표이사가 지분을 강화한 건 추후 버티기 영업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의심된다”며 사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스카이72의 지분 거래와 관련해 국토위에서는 청문회 개최 요구도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도 “국토위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스카이72 골프장#지분 거래#청문회#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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