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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법사위 “野 ‘정치보복’ 포장할수록 이재명 사법리스크 커질 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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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10:17
2022년 10월 20일 10시 17분
입력
2022-10-20 10:17
2022년 10월 20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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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내용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2022.10.18/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보복으로 포장할수록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커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당사에 위치한 김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나섰지만 민주당이 저지하면서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 생각이 전혀 없다는 한심한 처사”라며 “이 대표가 김 부원장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사적 채용하지 않았다면 김씨의 사무실은 당사에 위치할 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원장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일당에게 20억원을 요구하고, 이중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 앞에 나서서 설명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 대표는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 관련 비리 의혹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불거져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부정부패 범죄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저질 프레임 씌우기”라며 “이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 대표 행이 ‘방탄용’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개인 비리와 선을 긋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압수수색 저지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 국정감사라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버려서는 안 된다. 169석 공당의 지위를 새기길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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