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원 5명이 1만5000여 개 공공기관 담당
별도 기구 없이 임시 태스크포스(TF)가 업무 수행
황운하 의원 “전담조직 조기 구축 지원 시급”
올해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총괄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아직까지 전담조직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적은 인원이 임시조직 소속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0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법 시행준비를 위해 발족한 임시 태스크포스(TF)가 현재까지 법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TF에 소속된 실무자 5명이 공공기관 1만5000여 곳, 공직자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법령해석, 교육·홍보, 실태조사, 위반신고 접수·처리 등 법안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업무 실태 파악을 위해 TF로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며 “담당자들이 전화 응대를 하지 못할 정도인데 실태조사와 신고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 수행률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권익위에 접수된 법 유권해석 요청사안은 총 635건에 이르는데, 이중 219건(34.5%)이 해결되지 않았다.
또 법과 관련한 교육을 요청한 기관은 1349곳인데 실제로 교육이 이행된 기관은 230곳(17%) 뿐이었다. 권익위는 자료에서 “각급 기관에서 사례에 기반한 권익위의 직접 교육을 요청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원으로 교육 수요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19명 중에서만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이 7명이라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비상한 상황”이라며 “전담조직를 하루빨리 구축하고 지원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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