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린온 유족에 ‘압류통지’했다 사과한 보훈처…행정과실로 8억원 오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0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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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보훈처는 마린온 헬기 시험 비행 중 순직한 병사 유족에게 잘못 지급한 보상금을 토해내라며 재산 압류 예정서를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행정과실로 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훈처의 행정실수로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는 마린온 사고 순직 병사인 고 박재우 병장 건을 제외하고도 138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8억3500만 원이었다.

보훈처 담당자가 권리 소멸 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잘못 계산하는 등 행정착오로 보상금을 잘못 지급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중 약 46%인 3억8600만 원은 반환됐지만 4억3000만 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

앞서 보훈처는 박 병장 유족에게 압류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7월 “유족께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인해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서 ”보훈처의 실수로 과다 지급된 금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족께 상심을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안타깝지만 과다지급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해야한다”고 했다.

보훈처는 마린온 헬기사고로 숨진 장병 5명 가운데 박 병장 유족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5월까지 4회에 걸쳐 ‘군인사망보상금 과오급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969만400원의 군인사망보상금이 과도하게 지급됐으니 초과 지급분을 납부해야하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재산 압류를 통해 강제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훈행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못하고 마음 아픈 상처만 안겼다”면서 “이제라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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