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권한 제한 법안 줄이어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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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성 위반땐 형사처벌’ 이어
‘감사때 감사위 의결’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정부·여당의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받아치겠다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검찰과 감사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탄압에만 몰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대통령실의 하급 기관을 자처하는 감사원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복원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추진하겠다”며 당 차원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제3, 4의 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주중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감사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줄지어 발의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엔 신정훈 의원 등이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에 발의한 법 등을 갈무리해 당론으로 정할 법안을 정리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과도한 정치감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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