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특례법 개정 시한 넘겨…민주당, 국민 외면”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1일 09시 34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억울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분들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종합부담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마지노선이 어제 바로 그날”이라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며 또 민주당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야는 앞서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한을 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특법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현행 11억원에서 상향하자는 공개 제안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국회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혜택을 반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20일을 넘기면서 조특법 개정 처리가 사실상 무산이 됐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