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근무 병사에 휴대전화 허용… “유심칩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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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1일 15시 11분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21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21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해군이 최근 함정 근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이들 병사는 통신 기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과시간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10월1일부터 유심(USIM)칩을 제거하고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게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제거하면 전화 통화나 인터넷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미리 저장해놓은 영상을 재생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 등은 즐길 수 있다.

해군의 이 같은 결정은 병사들의 일과 시간 이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모든 군부대에서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승선시엔 휴대전화를 반납했다가 하선할 때 돌려받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병사들에 대한) 휴대전화 전면 허용 이후 작전수행과 보안상 문제도 함께 보고 있다”며 부작용 발생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보고했다.

함정 근무 해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가 조치는 이날 국감에서 병사들의 함정 근무 기피현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총장은 해군 병사들이 함정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선 “열악한 근무 여건과 환경, (해군병) 복무기간이 육군보다 길다는 점, 휴대전화를 함정에 승조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룡=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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