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IRA 세부규정 마련 중…우리측 의견 제출 준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5일 15시 07분


외교부는 25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이 제기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의견 수렴 기간에 우리 측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RA 세액공제 이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의견 수렴이 다음 달 4일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그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토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 정부는 우리 관련 업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측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의 IRA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측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또한 의회, 각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IRA에 대해 “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법에 쓰인 대로 시행해야 된다. 입법은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행) 규칙을 작성하는 과정의 초기에 있다. 우리가 규칙을 시행하면서 그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 무엇이 있는지 볼 것이라고 확약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외신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 재무부는 세금공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IRA상 재무부에 재량권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8월 발효된 IRA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 전기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 한 달간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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