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충원 위기감에 특별휴가 추가로 부여하고
출동가산금 등 간부와 동일수준 인상 검토
근무강도 따라 兵복무기간 차등화는 추진 않기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21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해군이 병사들의 함정 의무복무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정에서 계속 근무하길 희망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출동수당 등을 간부와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해군 병사 티오(TO) 대비 지원율이 올해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지는 등 병사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병사의 함정 의무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군 병사 지원율 하락에 함정 의무복무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해군으로 입대한 병사들은 20개월을 복무하면서 최소 한 번은 6개월 간 함정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바다 위 한정된 공간에서 외출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이 있다보니 의무기간만 채우고 육상근무를 신청하는 병사들이 많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병력감소와 맞물려 올해 해군 병사 지원율 100%선이 깨지면서 병사 충원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해군은 병사가 함정에 계속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특별휴가 2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함정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을 각각 간부의 절반, 간부와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해군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함정 근무자들을 모두 간부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병사들의 함정 근무 기피현상과 관련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군 함정 근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다만 통신 기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과시간 이후 쓸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10월 1일부터 유심칩을 제거하고 휴대전화를 소지, 사용할 수 있게 전면 허용했다”고도 했다. 기존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승선 시 휴대전화를 반납했다가 하선할 때 돌려받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군 당국은 근무 강도에 따라 병사 복무기간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현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후속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방부는 해군 함정이나 최전방경계부대(GOP) 등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휴가·수당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KIDA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현역병의 군별 복무여건 평가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감시초소(GP)·GOP·비무장지대(DMZ), 해강안 경계부대, 서북도서, 함정 근무자의 복무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현역병의 복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 수당을 2~4배 인상하고 매월 0.5~1.5일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KIDA는 이 보고서에서 육군·해병대(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등 각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고려해 현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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