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이 재직하기 이전에는 국정원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담당 국장은 박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이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이 첩보 저장·배포 서버에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에는 두 가지 서버가 있는데 첩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서버가 하나 있고, 또 국정원 메인 서버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국정원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에서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는 (국정원장의)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중간 발표에 나온 (보고서) 46개 삭제와 관련해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는 가능하지만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당시 착용했던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와 관련한 보고도 했다. 당시 이씨가 착용한 구명조끼를 놓고 해상 표류 당시 어선에 의해 구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유 의원은 “구명조끼에 간체자가 쓰여 있었는데 (김 원장은) 그와 같은 구명조끼는 국내에선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정원은 당시 중국 어선이 이씨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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