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가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협회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부의 확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더는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할 수 없다면, 이제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의무화되어 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개성공단은 2016년 폐쇄된 이후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달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회장은 “개성공단은 단순히 기업의 이윤 창출이 아닌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민족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며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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