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내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 추세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대선 때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도 했고, 몇 살로 할지는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살까지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범죄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춰 시행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 등 범죄 위험을 느끼는 분들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범행 당사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기에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치를 한번 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령 하향이) 분명히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고, 선량한 국민 다수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엄벌주의, 응보주의에 기반한 소년범죄 정책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