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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김태효 군사기밀 유출 유죄에 “尹, 金 즉각 경질해야”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27 16:31
2022년 10월 27일 16시 31분
입력
2022-10-27 16:30
2022년 10월 27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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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이뤄진 데 대해 “군사기밀 유출자에게 안보를 맡길 순 없다”며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김 차장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상기하면서 “안보실 1차장은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라며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 인사 참사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법자를 쓸 순 없다”며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이 또 다시 군사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김 차장의 경질은 능력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다. 도둑에게 금고를 맡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상식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을 당장 경질하라”라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김 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김 차장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을 소개하고 “윤 대통령은 군사기밀 유출자에게 국가안보란 중대 임무를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단행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5월엔 정식 취급 인가도 없는 무자격 신분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기밀정보(SI)를 불법적으로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적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차장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 정치 관여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부에서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을 갖고 나와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이에 대해 원심은 “취급 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 점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 시행되기 전 군사기밀 점유가 개시됐더라도, 규정 신설·시행 이후에도 점유 행위가 계속된 이상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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