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중도금 대출 가능한 분양가’ 9억서 12억 이하로
부동산 규제 대대적 완화
《尹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과 12개 부처 장관들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경제 활성화 비전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주력 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기업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투자와 경제활동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공개 이유를 밝혔다.》
27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나선 것은 ‘거래절벽’ 등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규제를 시장 변화에 맞춰 원상 복구하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내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하며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LTV 규제도 기존엔 집값과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4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를 차등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단일 적용한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2019년 12·16대책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서울 강남구 등 15개 자치구)과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 등)에 도입됐지만, 재산권 제한 등 논란이 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까지 제기됐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간 규제가 굉장히 강했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했다”고 했다. 정책 기조가 ‘집값 잡기’에서 ‘거래 정상화’로 바뀌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규제 완화 적용을 못 받는다. 집값 자극과 투기 조장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해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리가 더 오를 텐데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완전히 꺾인 매수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취득·등록세 등 세금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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