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내년 역대최대 11만명 입국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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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대책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허가 인원을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정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영세 업체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외국 인력 7만 명을 도입했는데 내년에는 역대 최대인 11만 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농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E-9 비자 허가 규모를 2023년 11만 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업종별 허가 인원은 제조업 7만5000명, 농축산업 1만4000명, 어업 7000명 등이다.

정부는 30인 미만 영세 업체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주 52시간제가 의무화될 때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말까지 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이 장관은 “최근 영세 업체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 닫을 판이라고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공사현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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