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고통 中企에 특례대출 등 50조 금융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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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기업-서민 금융지원 대책

27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27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금융당국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50조 원을 지원한다. 대출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도 대폭 확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50조 원 규모의 종합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12조 원을 공급한다. ‘우대보증금리 대출’, ‘고정금리 특례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대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지원에는 30조7000억 원을 편성했다. ‘벤처 대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창업기업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부실 징후를 보이는 취약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7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구조 개편 자금을 우대 조건으로 공급하고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주택가격은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최저 3.7%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중소기업#안심전환대출#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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