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순직 인정…유족, 연금-보상금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8일 21시 09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주철현 의원 진정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News1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주철현 의원 진정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News1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 씨 유족은 관련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이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다. 이 씨 유족들이 올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낸 순직 인정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 씨가 업무를 위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뒤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고 사망한 사실이 인정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순직이 인정됨에 따라 이 씨 유족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58%) △순직유족보상금(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을 받게 된다. 최종 지급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계산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유족이 순직과 함께 신청했던 ‘위험직무순직’은 인정되지 않았다. 위험직무순직은 ‘고도의 생명·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을 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된다. 심의위는 이 씨가 사망 당시 수행한 업무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위험직무순직유족은 일반 순직유족보다 많은 연금(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63%)과 보상금(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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