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태원 일방통행?…대통령실 “사실 아냐, 그렇게 보인 것”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31일 16시 37분


“이상민 발언, 제도적 선제대응 어렵단 취지…보완 할 것”

대통령실은 3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참사가 경찰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이 장관이 말했는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냐?’고 기자들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회의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건 아니다”라며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의 안전관리 계획상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게 아닌가 이해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주최 없는 행사에서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일방통행을 유도한 건 초법적 행위를 한 것이냐?’고 묻자 “과거 일방통행을 했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경찰관을 배치했던 핵심 이유가 방역통제를 위해서였다”며 “당시 그 골목을 들어가는 부분 양쪽에서 QR코드를 인증하면 어느 식당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다보니 그쪽으로 모든 시민이 인증을 위해 갔고 그게 마치 일방통행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찰이) 일방통행을 유도하거나 강제적으로 그것을 시행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밝힌다”며 “앞서 말한 것처럼 경찰이 현재 제도에서 일반 국민을 통제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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