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 발의…입법 미비 ‘보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일 09시 51분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사사고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 관리체제 보완을 주문한 것에 보조를 맞추면서 입법 미비를 내세워 국가 애도기간 이후 본격화될 책임론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번 용산 이태원 참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알렸다.

그는 “현재 기본법에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를 조치할 주체가 없어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었다”며 “법적미비 상황을 보완해 많은 인파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경찰, 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기지국을 통한 인구밀집데이터를 활용해 특정지역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지금은 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모든 국력과 당력을 모아야하는 시기”라며 “개정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금일중 제출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장을 지낸 김기현 의원도 이번주 중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기본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축제와 행사에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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