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112 신고 녹취에 “추도 기간 끝나면 철저한 책임 추궁”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일 09시 53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가 공개된 것 관련 “추도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112, 119 신고 녹취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 왜 용산구청과 서울시,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이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는가 의문이 있었는데 무려 (참사 발생) 4시간 전 신고를 받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애도 기간이고 사건 수습과 유족들 보호, 위로가 급선무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추도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 추궁,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밤 112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34분부터 사고 직전인 오후 10시11분까지 총 11차례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4건만 현장 출동했고 나머지 6건은 전화상담 안내 종결했다. 나머지 1건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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